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주택 소유자 본인만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을 뿐 세대원은 일시퇴거자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세대원이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・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주택 소유자의 세대원에게 부득이한 사유(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 등)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나, 주택 소유자 본인만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을 뿐 세대원은 일시퇴거자 요건(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 등)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세대원이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・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-
갑은 2013.11월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소재하는 A아파트를 취득 후 세대 전원이 거주 개시
- 한편, 갑의 배우자인 을은 육아휴직(○○해양경찰서 소속) 중에 병원으로부터
‘중등
도의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약 2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’하다는 진단을 받고 시댁
이 있는 전
남 함평으로 자녀와 함께 2014.9월 주거를 이전한 후 함평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5.7월 ○○군청의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근무 중에 있음
- 갑은 을이 함평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단독으로 거주하던 A아파트를 2015.8월에 양도하고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전남 함평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세대 전원이 합가함
2. 질의내용
-
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
를 적용할 때 주택 소유자 본인만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
-
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
를 적용할 때 일시 퇴거한 배우자에게 근무상의
형편이 발생한 후 세대전원이 합가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
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89조
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“양도소득세”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1. ․ 2. 생략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
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
서 “주택부수토지”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
(이하 생략)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
【1세대 1주택의 범위】
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”이란
거
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
과
함께 구성하는 1세대(이하 “1세대”라 한다)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
하
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
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을 말한다.
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1. ․ 2. 생략
3.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
의 요양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
② ~ ⑤ 생략
⑥ 제1항에서 “가족”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
함한다)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, 취학ㆍ질병의 요양,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.
(이하 생략)
○
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
【1세대 1주택의 범위】
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.
② (삭제, 2006. 4. 10.)
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
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”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
(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 및 「제주특별자치도
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
를 포함한다)
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
(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
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,
「지방자치법」 제7조 제2항
에 따라 설
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
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 제2항
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를 말한다.
1. 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(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) 및 「고등교
육법」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
2.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
3.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
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
록표등본에 의한다.
1.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
2.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
고확인서. 다만, 「해외이주법」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
4.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, 재직증명서,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
세
대원중 일부가 취학,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
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.
(이하 생략)
○
부동산거래관리과-149, 2012.03.09.
[ 회 신 ]
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
근무상의 형편(배우자 근무상 형편 포함)
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
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(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) 현재 당
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
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
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(고
가주택은 제외)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한편,
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
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
이나,
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(소유주 포함)가
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
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
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
입니다(기존해석사례 : 재산세과-901, 2009.05.08. 외).
[사실관계]
- 2008.11. 甲, 乙(甲의 배우자)과 혼인(혼인 당시 甲은 충남 아산 소재 회사에, 乙은 경북 구미 소재 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)
- 2011.02. 甲, 경북 구미 소재 A주택 취득(甲은 충남 아산에서 전세로 단독거주
하다 매주 주말인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만 구미에서 乙과 함께 A주택
에 거주, 乙은 A주택 취득시부터 계속 거주)
- 2012.03. 乙, 충남 아산시 소재 고등학교로 발령
- 2012.03. 甲, A주택 양도 예정
[질의내용]
-
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해 1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세
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
○
재산세과-901, 2009.05.08.
[ 회 신 ]
1.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
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
택
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
다.
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
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
으로,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2. 한편,
위 ‘1’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
는 경우를 말하는 것
이며,
다만,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(소유주 포함)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
입니다.
[사실관계]
- ’07.12.21. 대전에서 아파트를 1억5700만원에 취득
-
’08. 4. 1. 남편이 용인 본사로 발령받아 남편은 용인에서 하숙하고 주말에 대전
에 옴
-
’09. 3. 대전 아파트를 1억7350만원에 양도하고 용인으로 본인 및 자녀도 이사
[질의내용]
- 위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
○
재산세과-810, 2009.04.24.
[ 회 신 ]
「소득세법
시행령」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
전근의 사유가
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・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
는 것임
[사실관계]
- 2007.08 충북 청주소재 주택 취득, 음성소재 직장 근무 중
- 2009.01.24. 아산으로 직장을 옮기기 위해 매매계약 체결
- 2009.02.23. 청주소재 주택 잔금 청산(1년 거주 충족)
- 2009.02.28. 음성소재 직장 근무 및 3.1일자 휴직
- 2009.04.06. 아산시 소재 직장으로 근무처 변경
[질의내용]
- 부득이한 사유 발생(근무상 형편)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